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금리 2.5%·최대 10억 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2.5%)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2018년 수산 연관기술사업’ 신청을 12일부터 실시한다.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은 2015년부터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DB> |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기술평가를 받아 ‘우수기술확인서’를 발급받고, 수협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다. 이차보전은 국가가 저리로 지원할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대출금리는 3%에서 2.5%로 낮췄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희망 업체는 수협은행을 통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의 기본요건을 확인해야한다.
이후 KIMST의 기술평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우수기술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화자금 대출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어업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잠재력이 뛰어난 수산분야 강소기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