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이 한국산 스티렌(스타이렌모노머 SM)에 대한 반(反)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1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에서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스티렌은 플라스틱과 합성 고무에 쓰이는 원료로, 한국 화학제품 수출 품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중국 수입업체가 한국산 스티렌을 수입할 때 예비 판정을 받은 보증금 비율에 따라 중국 해관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주요 한국업체에 부과된 보증금 비율은 한화토탈 7.8%, 여천NCC 7.8%, 롯데케미칼 8.4%, LG화학 8.0%, SK종합화학 8.0%, 기타 한국 기업은 8.4%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신양커지(新陽科技) 등 자국 업체가 신청한 반덤핑 조사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부터 한국, 대만, 미국산 스티렌 제품 수입 가격, 중국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중국 기업은 3개국 수입량 확대 및 중국 내 낮은 판매 가격 형성 등으로 이익률이 낮아지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