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65명, 찬성 160명, 반대 1명, 기권 4명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7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안건 처리 순서를 변경했다.
이날 총 165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160명이 찬성했으며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4표가 나왔다.
결의안에선 국회는 ▲올림픽을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 자제 ▲정부로 하여금 올림픽 기간 중 정쟁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북한 당국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며 올림픽 대회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북한 당국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종료 이후에도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제반 대회 시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정부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