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사용 가능 정당은 우리미래당
[뉴스핌=조현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외 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지난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공교롭게도 같은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오른쪽)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사진=뉴시스> |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 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할 때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신당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우리미래라는 당이 그동안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래당이란 명칭이 결정되면서 약칭을 등록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명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새로운 당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