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일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예산 3조6845억원 투입…작년比 500억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장애학생 성적기준 완화·폐지
[뉴스핌=황유미 기자] 올해 대학생 60만명이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대학생 소득인정 기준도 상향되는 등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생이 지난해보다 8만명 가량 늘 전망이다.
소득구간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17학년도 대비(왼쪽) 소득구간이 재구조화된 2018학년도(오른쪽)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6일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 운영에는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어난 3조6845억원이 투입된다.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시도다.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 국가장학금Ⅰ 유형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소득구간을 조정, 중간구간의 지원단가를 높였다.
지난해 기존 중위소득(2017년 4인가구 기준 452만원) 대비 90~110% 소득(4구간) 가정의 학생들은 286만원, 110~130% 소득(5구간) 가정 학생들은 168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교육부는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해 기존 이 4·5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군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90~110%를 5구간, 100~12%를 6구간으로 설정하고 368만원씩을 지원한다. 예컨대 기존 5구간에 속한 학생은 올해 6구간에 해당돼 지난해보다 200만원 더 받는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368만원 이상)은 재학생 수 대비 지난해 23%(52만명)에서 올해 28%(6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의 소득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국가장학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지기 때문이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대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됐던 다자녀장학금도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이 해당된다. 지난해 대비 1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취약계층을 위해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장학금 지원 성적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B학점 이상을 받아야했으나 올해부터는 C학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대학생은 기존 기준(C학점)이 아예 폐지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오는 3월8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