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활용 가능 교실 산정기준 마련해 조사
3월까지 시설관리·안전책임·공간배치 포함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학교 내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학교시설을 병설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시설을 지역수요에 맞춰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실은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뿐 아니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된다.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객관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기초로 학교‧교육청‧지자체 협의를 통해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학선 기자 yooksa@ |
아울러 학교교실의 개방 사례들을 분석해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교육부‧교육청 공동으로 3월까지 마련한다.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초등학교 여유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었다.
이낙연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원칙에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학교시설을 돌봄·보육 등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극 활용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