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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암묵적·묵시적 청탁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22:10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1년만에 풀려나
재판부 "이 부회장,박근혜·최순실 요구 거절 못해"
영재센터 뇌물·재산국외도피등 대부분 무죄 판단
특검 "상고하겠다"..이 부회장은 이건희 병문안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감옥생활을 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1년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 '포괄적 현안'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이자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고 최서원(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상당부분 뇌물에 해당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긴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심서 유죄 일부 뇌물공여 등 무죄로 인정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경영권 승계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삼성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봤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개별 현안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사후에 평가했을 때 효과가 확인된 것일 뿐,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이러한 '승계작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측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에 돈을 송금했고, 돈의 용도 역시 외환당국에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납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출연금을 낼 의무나 의사가 없었고 이들 자금이 비자금 등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해 그룹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집행됐다는 점이 근거다.

◆'0차 독대'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는 또한 항소심 과정서 특검 측이 주장한 이른바 '0차 독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12월 국회 국정농단특위 청문회에서 최씨와 딸 정씨는 물론 승마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을 유죄로 결정지었다.

이와 달리 1심에서는 이를 포함 '재단 출연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이 부회장의 발언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 측이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에 송금한 36억 348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관련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광범위한 권한과 삼성 계열회사의 운영이 직무상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또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고 금액의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승마지원 부분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풀이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검 "부끄러운 판결, 충격적" 반발

항소심 결과에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는 “부끄러운 판결이다.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 구속부터 이번 문제를 다룬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닌데 왜 이번에만 판결이 이렇게 난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측도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감옥에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는 가 됐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개인물품을 수령한 이 부회장은 첫 일정으로 서울삼성병원에 들러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 한 뒤 이른 저녁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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