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원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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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7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판사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삼성 승계작업이란 포괄적 현안과 그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부정했다.
다만 승마와 용역대금, 말·차량 사용이익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