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120여개 공공기관이 영향권
노조 추천 이사 선임해야..사기업은 '일단 유보'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당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업 내 감시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우선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8개), 기타공공기관(207개)으로 구분된다. 현재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서 추천을 해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수의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서 주무기관장이 임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 대표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사회, 자산관리공사 등 12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반면 공운법 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직접적인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금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존의 '반대' 입장을 뒤엎고 노동이사제를 추진한다면 은행권 전반에 걸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말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편 민주당은 일반 사기업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데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노조 조직률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일반기업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 기업까지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마련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나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이나 시민단체 추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종류와 수도 너무 많고 또 추천권한을 행사할 단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특정분야의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문제도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