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정관 변경 통한 노동이사제 도입 '불확실'
공운법 개정 우선돼야…금융위 가이드라인도 '아직'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채용비리 적폐 해소를 명분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국책은행과 공기업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이슈가 재점화하고 있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이 구체화돼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가 우선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이사 선임과 관련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 변경을 통한 노동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법(공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건지, 정관만 수정하면 되는 건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금융위의 스탠스와 가이드라인이 우선 정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이 중요한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고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이사제는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에서도 아직 요구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스탠스가 정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이 일제히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운법 개정안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공기업이 노동자(노동이사)와 시민단체(시민이사)의 추천을 각각 1명씩 받아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공운법 개정안의 노동이사제 조항은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금융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이) 노동이사제 도입의 실제 적용을 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그 이후 정부의 지침이 마련될 것 같다"면서 "공운법 개정과 정부 지침 마련 이후에나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차제, 시중은행 등의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채용비리는 뿌리 뽑을 적폐"라고 지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 대표는 "금융권 채용비리에서 사외이사 제도 같은 내부견제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채용비리는 대표이사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동이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관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혁신위의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안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인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따르겠다"면서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사간 합의가 선행된 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