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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간·살인' 이영학 사형 구형...범행 도운 딸은 징역 7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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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사회정의 회복 위한 결정"
피해자 친부 "사형시켜 달라" 강력 요청..내달 21일 선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진범 수습기자] 딸 친구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무참히 살해 뒤 암매장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도운 이씨 딸 이모양에게는 징역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30분 이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을 시켜 A양을 집으로 부른 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했다. 다음날 이씨는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후원금 편취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가 믿음과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모양에 대해서는 "친구에게 해악을 끼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다"라며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에서 도와준 고마운 친구임에도 피해자를 유기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엄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양의 경우 소년범이기 때문에 단기로 4년형을 받고 추후에 복역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날 재판엔 피해자 A양의 친부가 양형 증인으로 참석해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A양 친부는 "살인마 이영학 부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며 "심신 미약으로 감형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또 범행 이후 이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36)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이씨의 후원금 편취를 도운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 이모(40)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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