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변경·철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신청 및 이행을 위해 담당의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월 4일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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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변경·철회에 관한 사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등이 여기 포함된다.
또한 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조회 및 환자의사 확인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의 확인 사무 및 그 확인 결과의 기록에 관한 사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에 관한 사무 등도 수행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