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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서울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기관 3곳 경찰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2:32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2:32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
서울대·강원대·전북대 병원 수사의뢰·징계 진행
부산대병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징계 대상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채용비리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법무부 등 17개 부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478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그 중 중대한 착오가 있는 255건을 징계하고,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은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기관은 15개 부처 33개 기관이었다.

교육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수사의뢰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을 받게 한 의혹을 샀다.

강원대병원은 채용공고 후 채용인원을 조정하고 과다한 가점을 부여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하고 특정지원자에게 고득점을 줘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도 10곳에 달했다. 수사 의뢰된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 9곳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의뢰 및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에 대해 이날자로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 결과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 합격자 본인이 기소되면 공공기관에서 즉시 퇴출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어도 채용 비리 관련자가 기소되면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친 뒤 퇴출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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