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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국립중앙의료원·장애인개발원 등 3곳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09:37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07

국립중앙의료원, 계약직 특혜채용 후 정규직 전환
건강증진개발원, 고위인사 면접장서 특정인에 질문
환경보전협회, 서류전형 배점항목 조정해 특혜채용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채용비리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특정인의 특혜 채용을 위해 계약직으로 우선 뽑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서류전형에서 배점항목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동원한 것으로 발각됐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다.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가 수사 의뢰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립중앙의료원은 고위인사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해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고위인사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면접시 고득점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정년 60세인 인사규정을 어기고 정년이 지난 특정인을 채용했고, 환경보전협회는 서류 전형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배점항목을 조정해 특정인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 외에도 채용비리 연루 문제로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이 발생한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복지부 산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징계 건이 발생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이라면서 "이중 현직 직원 189명은 오늘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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