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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김용진 2차관 "해임 추진 기관장 공개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0:06

해당 기관별 정관에 따라 해임 추진 방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지만 명단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수사대상이나 기소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에 따라 해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임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용진 2차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즉시 해임 기관장 8명은 누구인가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하기가 어렵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수사 중인 사안이라 8명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 중인데 즉시 해임이 가능한가? 만약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지면 복직도 가능한가?

▲그동안의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연루가 확인됐다. 각 기관별 규정이나 정관 등 감안해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 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 공공기관 등까지 포함해서 특별점검 대상은 1426개 기관이다. 오늘 결과는 1190개 점검 결과만 나왔다. 나머지 236개 기관은 추후 점검하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이미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외했다. 또 과거 5년간 채용 실적이 없는 기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왜했다.

-피해자 구제 관련 질문한다. 예비 순번대로 하는 건가?

▲그동안의 채용 과정을 다시 조사해서 어느 사람이 구체적으로 탈락을 했는지 그걸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 공공기관 수사 의뢰 대상은?

▲행안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 1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몇 명이 구체적으로 비리에 연루됐는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부정 합격자 기준은?

▲부정 행위자 또는 청탁자가 합격자하고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하겠다.

부정 합격자 퇴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정 합격자와 관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업무를 먼저 배제한 후 기관별로 재조사를 거쳐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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