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심판,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해양사고 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90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8년도 국선 심판변론인에 해기사·교수·전직 공무원·법조계 등 총 9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말까지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51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의 지난해 활동을 평가한 바 있다.
심판변론인의 직무 <출처=해양안전심판원> |
선정된 이들은 해기사 12명, 교수 6명, 전직 공무원 23명, 법조계 49명 등으로 구성됐다. 변론인들은 향후 해양사고심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는 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측의 설명이다.
박준권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해양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