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원청 안전관리 역할확대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 장비 사용 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높인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원·하청사 모두 즉시 퇴거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공공발주공사 안전수칙 2번 위반시 즉시 퇴거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로 나뉘며, 이를 위한 이행 계획도 담겨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먼저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정,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 사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 20%를 감축하도록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추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적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장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조선·화학 분야에서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적 원인을 개선한다. 또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향후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도 수립·발표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 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VR 콘텐츠 205종 개발…안전교육 체험, 현장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향후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매년 205종씩 개발해 안전교육 체험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24일(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해 벤치마킹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