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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안전수칙 2회 위반하면 정부사업 수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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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원청 안전관리 역할확대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감축 '목표관리제'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 장비 사용 시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높인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원·하청사 모두 즉시 퇴거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공공발주공사 안전수칙 2번 위반시 즉시 퇴거조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로 나뉘며, 이를 위한 이행 계획도 담겨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법·제도를 개정,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반기 중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고유해·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계도·적발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시 안전수칙을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특히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Safety Call)'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 사용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장비, 조선·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에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서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 20%를 감축하도록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5% 감축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추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자가 원청-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적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장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동시에 추진한다. 

조선·화학 분야에서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적 원인을 개선한다. 또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한 예정이다.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감독하고,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 

◆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향후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해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취약시기·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상황을 불시점검해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도 수립·발표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 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VR 콘텐츠 205종 개발…안전교육 체험, 현장중심으로 개편

정부는 향후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매년 205종씩 개발해 안전교육 체험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또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24일(건설기계·장비 점검의 날)을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해 벤치마킹도 유도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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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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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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