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 범위 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이 배제됐다.
또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통해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껏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도 완화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