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 40여 명에 달해
고용부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 '공염불' 가능성 커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사 당사자들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40여 명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만 17명이 숨졌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 지점(46m)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크레인 75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지상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11일 수습반과 조사반, 운영지원반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를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했다. 고용부 사고 원인 조사팀은 전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부·용인시는 합동 감식을 벌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인재냐 정부의 무능력이냐
이번에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설치작업 도중 발생했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직전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크레인의 도르래 역할을 하는 트롤리가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이 바뀌어 균형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작업자들이 트롤리를 멈추라고 소리쳤고, 긴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
경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는 올 들어 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숨지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고용부 조사 결과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사고 23건 중 17건이 작업 관리 및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는 최소 수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사고가 난 현장에서 그동안 산업안전 원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 크레인의 노후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사고 크레인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수입한 최신형 제품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도 2016년 제조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크레인 자체에는 제조연도가 2012년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제도연도는 알 수 없다.
통상적으로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은 통관 절차에서 제조연도를 표기하게 되어 있다. 통관 당국인 관세청은 문서에 표기된 제조년도를 바탕으로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통관 당시에는 정확한 제조년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 크레인이 수입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제조회사에 문의해보면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정확한 제조년도를 역으로 추적해 파악할 수 있다"며 "사실상 지금까지는 통관 문서에 쓰인 제조년도만 믿고 수입을 허가해주는 헛점을 드러낸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타워크레인 안전 점검과정에서도 헛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번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은 한달 전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워크레인은 현재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6개 기관으로부터 6개월마다 설치 후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위탁수수료를 받는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까다롭게 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크레인 대여 업체들이 해당 기관에 검사를 맡기려 하지 않다 보니 검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 '무용지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 예방 대책은 연식 15년 이상 된 카워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용접 부분 등에 초음파를 이용, 균열 여부를 검사하는 것) 등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예외적 연장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운 예방 대책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모든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식 확인 및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한 폐기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국토부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 기준(9월 말 현재)을 보면,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총 6074대다. 이 중 연식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8.8%(1141대), 15년 이상~20년 미만 4.7%(286대), 20년 이상은 20.9%(1268대)다.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타워크레인이 20%가 넘는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이들 크레인에 대한 폐기 조치가 이뤄지면 공사현장의 과부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신형 타워크레인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입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관심있게 지켜볼 문제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제조국은 국산이 43%(2599대), 수입이 57%(3475대) 규모다. 수입은 중국산이 1344대로 가장 많고 이어 이탈리아(430대), 프랑스(326대), 독일(286대) 순이다. 특히 올해 수입된 타워크레인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중고 크레인의 경우 제작 일자 조작 등으로 연식이 더 오래됐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근로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고용부도 중국산 타워크레인에 대한 노후화 가능성을 인식하고 안전정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의 제조국은 수입이 국산보다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산을 비롯해 해외에서 제조한 타워크레인의 수입이 부쩍늘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수입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