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수익원에 기업 이미지 개선... 나눔로또 역할 '톡톡',
[뉴스핌=전지현 기자] 유진그룹이 4기 통합복권수탁사업자로 다시 선정되어 '장기 집권'을 지속할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이 최대주주로 있는 나눔로또가 올해 12월 종료된다. 기재부는 오는 3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진=유진기업> |
10년 간 로또 사업을 운영해 온 유진기업은 이번 4기 입찰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각종 성과 그리고 안정성이 장점이지만, 장기 집권에 따른 외부 견제와 높아진 도덕성 등 기준 항목 강화가 부담이다.
유진그룹이 신사업 진출 일환으로 로또 사업에 발을 내딘 것은 10여년 전. 유진그룹은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확장을 지속하던 중 2007년 복권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유진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유진기업을 통해 LG CNS, 농협, KTeMS, 엔젤로또 등과 함께 '나눔로또 컨소시엄'을 결성했고, 나눔로또는 제2기 온라인 복권수탁사업(로또사업) 운영자로 선정된다.
컨소시엄이 결성됐던 첫해 유진기업은 나눔로또 주식 35.6%를 178억원에 사들여 대주주에 올라선다. 동시에 나눔로또 법인 설립과 함께 계열사에도 편입시킨다.
◆2·3기 수탁사업자 '로또' 맞은 유진기업, 나눔로또 지분율도 'UP'
유진기업의 복권 사업은 5년 뒤에도 이어졌다. 유진기업은 5년주기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에 따라 2013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간 운영노하우를 인정받아 3기 수탁사업자로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다.
실제 유진기업은 나눔로또는 2기 수탁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던 기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복권업계 최초 ISO 27001/9001 인증 획득(2008년10월)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WLA-RGF Level 1) 획득(2009년 7월) ▲복권 QR코드 도입(2012년 8월) 등이 대표적이다.
3기 수탁사업자로 운영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국내 복권산업의 세계화 발판도 마련한다.
나눔로또는 ▲로마 세계복권협회 게임 건전성 관리대상 수상(2014년 11월) ▲양원돈 전 대표 국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 선정(2016년) ▲세계복권협회가 인정하는 건전화 표준인증 최고단계 4단계 인증 획득(2017년) 등 국내 복권시장 선진성과 건전성도 인정받는다.
그러나 나눔로또는 외부적으로 건전성을 인정받는 사이 모기업 장악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유진기업은 나눔로또 설립 초기 35.6%에 그쳤던 지분율을 지난해 9월 기준 51.55%까지 끌어 올리며 계열사 장악력을 높였다.
나눔로또 수익원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 실적(잠정치)은 4조1561억원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30.5% 증가했다.
나눔로또 매출은 유진기업 매출의 약 7~8%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나눔로또는 복권 판매액의 평균 2%를 수수료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나눔로또는 꾸준히 확대되는 복권시장 속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어 놓치기는 아까운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유경선 회장이 복권사업 입찰 때마다 직접 나설 정도로 살뜰이 챙겼다는 후문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다. 지난 3년간 나눔로또 위탁 수수료는 2014년 426억원, 2015년 467억원, 2016년 516억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나눔로또 영업이익은 16억원, 27억원, 29억원. 때문에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총 14억원의 지분법손익을 거둬들이는 쏠쏠한 투자 재미를 챙겼다.
특히 나눔로또는 유진기업에 있어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유진기업은 복권사업이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복권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뚜렷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민복지에 실질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경영으로 복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