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 5개 부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보고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 증대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예정된 5조8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중기부는 이날 정부보고에서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 혁신 등 4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정부 재정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 재원 2000억원을 활용해 민간부문과 함께 마련한다.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먼저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및 기업 대표가 기업성장에 따른 이익 발생 시 성과급, 주식 등을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향토산업 중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을 추진한다.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혁신특구 및 혁신특구사업자에 대해 세재 및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지원을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1만5000명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단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