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 최소화…후속조치에 만전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개정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록 장관은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그는 이어 "실제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액은 8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훼업계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