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한도 1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에 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특히 수산업 피해액이 300억원 넘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11일 수산 분야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청탁금지법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3·5·10만원' 규정을 '3·5·5만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특히 선물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규정을 올려준 것.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굴비와 갈치 등 수산업계 피해가 준다고 기대했다.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약 300억원 감소한 141억원으로 경감된다는 것.
<자료=해수부> |
해수부 관계자는 "조기와 갈치, 김, 멸치, 전복, 옥돔 등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 관계자는 "조기나 갈치, 옥돔은 4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다"며 "이번 개정에도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다"며 "음식 가액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돼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산가공품에 대한 함량 표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소비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