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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17일부터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8:11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0:35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공직자 등을 상대로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17일부터 청탁금지법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선물비 상한액은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단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 현금 5만원에 5만원짜리 화환 추가가 가능해졌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선물세트가 진열되어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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