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막자' 김삼화 의원, 불법주차 견인하는 법 발의
화재 진압시 견인 차량 동행 명시… 불법 주차차량 견인
소방관이 야기한 각종 손실, 앞으론 변상 안해도 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1. 일명 소방법, 너 왜 나왔니?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사건 당시 불법주차 차량이 '화(禍)'를 키웠다. 화재 당시 현장 진입도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탓에 소방당국의 굴절사다리차가 먼 거리를 우회해 진입해야 했다.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진화와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4시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도착한 제천소방서 굴절 사다리차가 구조작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욱이 화재진압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초기대응 지연은 반복된 문제다. 소방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연소확대 화재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제 때 불을 끄지 못한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560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소방기관이 견인차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화재 진압 출동 시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소방차 진입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훼손할 경우라도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소방구조 활동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기관은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우리 삶이 달라지니?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구조 활동 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소방관 개인이 변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파악한 소방관 개인 변상건수는 20건이고 변상금액만 1732만원에 달했다.
그 중에는 불이 발생한 빌라 2층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다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 차량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수리비를 물은 경우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방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동 시키는 도중 발생한 차량 훼손은 소방관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적극적 구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신속한 화재 진압도 가능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견인차량도 함께 나서야 한다. 화재현장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견인이 가능해져 '제천 화재'와 같은 화재진압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3. 과연 통과될까?
김 의원의 법안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입법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 중 기물을 파손해도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법안엔 차량 훼손까지 담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행 시기를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보통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해 부칙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법안 부칙엔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4. 기자들의 한마디
-워라벨: 시의적절한 법안. 다만 소방소마다 견인차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구하나?
-가즈아: 보완책으로 반영하는데 찬성.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장애물로 지적되는 불법주차 근절 대책은 정말 없을까.
-법조하: 이 법안 찬성. 진작에 바뀌었어야. 법이 안바뀌면 영원히 반복될 것. 선진국처럼 무관용이 필요해!
-커피맛: 경포대 소방서 앞 불법주차 봐주기처럼 흐물하게 안돼. 본보기를 보여줘 국민 인식과 분위기 먼저 바꿔야.
-만성피로 : 인재를 막아주는 좋은 법!! 근데 차 부서지면 보험 처리는 되나??
-예술인: 이전보다 진일보한 법이지만, 차량훼손 뿐 아니라 구조활동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