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MB 집사’로 불리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검찰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김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13일 소환해 11시간 동안 조사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국정원 특활비 약 5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13일 출석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