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한국인 유치 총력전...다단계도 등장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7:22

쿠코인, 전체 수수료 중 10%만 챙겨
나머지는 다단계 방식으로 분배
바이낸스, 추천인·피추천인에게 수수료 동시 혜택

[뉴스핌=김지완 기자]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이체하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수수료 수입을 이용자에게 분배하는 다단계형 거래소도 등장, 국내 투자자들을 유인중이다.

중국 상해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28일 등록회원은 300만명이었지만 이후 단기간 급속도로 늘면서 지난 7일 430만명, 10일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나온 이후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소재 쿠코인(KuCoin)도 수수료 분배를 앞세워 가상화폐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의 수수료 배분 방식을 설명한 화면<자료=쿠코인>

쿠코인(KuCoin)은 영업방식이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하루 거래수수료의 10%만 거래소가 가져가고, 50%는 자체발행 코인 쿠코인을 가진 고객들에게 나눠준다. 나머지 40%는 추천인 제도를 통해 추천인이 거래하는 비율만큼 나눠준다. 단 추천인이 없으면 해당 수수료는 거래소 몫으로 돌아간다. 거래소가 자체 가상화폐 발행까지 겸하고 있다.

이런 방식에 한 회원은 영어숫자가 혼합된 5자리 초대코드를 올려놓고 "나를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거래할 때, 혹은 상대방이 거래할 때 수수료의 40%를 배분받기 위해 추천인이 있는 것이 좋다”고 쿠코인의 추천인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 지원되니 영어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한 투자자는 "흔히 말하는 다단계 방식과 비슷하다"며 "추천인을 기입한 분들은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의 누군가 거래를 한다면 수익 쉐어(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쿠코인은 후발주자임에도 해당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한 결과 단숨에 글로벌 14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성장했다.

글로벌 상위 32위 가상화폐 거래소에 올라있는 바이낸스(BINANCE) 역시 추천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가입에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 추천받은 사람들에게 전체 수수료 수익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추천인들에게는 추천인보상금 제도를 통해 피추천인의 커미션을 제공한다. 또 가상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인터넷사이트·카페·블로그 등에 추천인번호를 올려놓거나, 아예 자동추천인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추천인' 제도는 확산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바이낸스를 추천하며 "해외거래소의 경우 추천이 필수"라며 "이는 거래소에서 추천인이 많은 라인(네트워크)에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라인 안에 있으면 먹튀, 계정잠김, 거래중지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때는 꼭 추천인에 1805XXXX를 적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바이낸스 가입절차를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며 "가입화면 아래칸에는 1173XXX을 입력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서 "저에게는 아주 소정의 커미션이 지급됩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낸스 역시 자체 코인(BNB)을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코인을 보유할 경우 가상화폐 수수료를 파격적(50%)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