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서 답변
"가상화폐 불법화할 수도 있다" 언급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불법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가'라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 화폐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가상 화폐 거래를 규제한다고 블록체인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바탕에 둔 공동인증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인가'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행법 아래서 과열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래가 계속된다면 취급업소의 폐쇄까지 가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가상화폐를 불법화하겠다는 말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