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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원 유탄 사망사고 당시 '잔탄 사격'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0:24

"일부 병사 재사격, 잔탄사격으로 오해한 듯"

[뉴스핌=노민호 기자]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모부대 사격장에서 발생한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조사결과 '잔탄 사격'은 없었다"고 5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9일, 육군 6사단 소속 일병 총격 사망 사건이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진은 탄두.<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84명(1개조 6명, 14개조)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13조 사격훈련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다"며 "사고 이후 잔탄사격 등 추가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잔탄사격은 훈련 종료 후 남은 실탄을 모두 소비하기 위해 연발로 사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방부는 또한 "당일 개인사격 발수를 확인한 결과, 사격을 실시한 78명 중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은 없다"면서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 및 실탄의 수량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매체 보도 중 '잔탄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사격'은 사격훈련이 종료된 후의 이른바 '소모성 잔탄사격과'과는 개념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사격"이라고 부연했다

작년 9월 26일 철원 육군 부대에서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 1명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숨진 병사가 유탄에 맞았다고 발표했으나, 일각에서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 잔탄사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작년 12월 1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감사관실 6명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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