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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원 총탄 사고 '도비탄' 아닌 직선으로 날아든 '유탄' 결론

기사입력 : 2017년10월09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07:05

"어느 총에서 발사된 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총탄 사망사고의 원인이 ‘유탄’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됐다. 군은 당초 이를 다른 물체와 충돌해 방향이 바뀐 도비탄(跳飛彈)으로 추정했지만, 군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총상 원인이 뒤집힌 것이다.

국방부 브리핑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9일 “현장 감식과 부검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일병의 사망 원인은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든 유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당국의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병력인솔부대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라온 유탄에 의한 것이지만 어느 총에서 발사된 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0m짜리 표적을 기준으로 총구가 2.39도가량 올라가면 탄환이 이 일병의 피격 지점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다”며 “사격장 방호벽 끝부터 수목지대까지 70여개의 피탄 흔적이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유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일병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군가 조준사격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 일병의 피격 지점에서 사격장까지 약 340m 거리에서 육안에 의한 조준이 불가능하다”며 “그 사이 60m 구간은 수목지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일병을 인솔한 부대 소대장과 부소대장, 사격장 통제 책임이 있는 중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사단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육군에 징계 조치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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