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KB증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 사업으로 손꼽히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 등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업성을 재검토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 제재를 받았던 게 발목을 잡아 불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KB증권의 경우 올해 5월 이후 단기금융업 결격 사유가 해소된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이다. 증권사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게 되면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