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할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0년 이후 관련 결정만 6번째
위헌 결정한 2006년…사회적 파장 커
2013년과 이번은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뉴스핌=심하늬 기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3년 첫 합헌 결정 뒤, 지금까지 여섯번의 재판이 이뤄졌는데 한번 빼고 모두 합헌이다.

2일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법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 입장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마시술소 등 개설 및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헌 판단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울 종로구에서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2015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도중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 문제는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2003년 헌재는 4명의 재판관이 해당 법 조항을 합헌으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후 2006년 5월 헌재는 해당 법안을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자를 시각 장애인으로 한정한 당시 보건복지부령 규정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반발 시위와 자살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후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과 2010년에 청구된 헌법소원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3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자 종로구에서 집회를 갖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2008년 청구된 관련 헌법소원은 234명의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청구하고, 7000여 명이 공동심판참가인으로 나선 대규모 헌법소원이었다. 2010년에는 비장애인 마사지사협회, 건강관리사협회등 12개 단체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두 차례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은 합헌 의견을 냈지만, 3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2013년과 이번 청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헌법소원과 달리 청구인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던 도중 제청한 심판이다. 두 번의 심판에서는 2013년 재판관 8인, 2018년 재판관 9인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