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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할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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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관련 결정만 6번째
위헌 결정한 2006년…사회적 파장 커
2013년과 이번은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뉴스핌=심하늬 기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3년 첫 합헌 결정 뒤, 지금까지 여섯번의 재판이 이뤄졌는데 한번 빼고 모두 합헌이다.

2일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법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 입장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마시술소 등 개설 및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헌 판단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울 종로구에서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2015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도중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 문제는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2003년 헌재는 4명의 재판관이 해당 법 조항을 합헌으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후 2006년 5월 헌재는 해당 법안을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자를 시각 장애인으로 한정한 당시 보건복지부령 규정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반발 시위와 자살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후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과 2010년에 청구된 헌법소원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3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자 종로구에서 집회를 갖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2008년 청구된 관련 헌법소원은 234명의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청구하고, 7000여 명이 공동심판참가인으로 나선 대규모 헌법소원이었다. 2010년에는 비장애인 마사지사협회, 건강관리사협회등 12개 단체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두 차례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은 합헌 의견을 냈지만, 3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2013년과 이번 청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헌법소원과 달리 청구인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던 도중 제청한 심판이다. 두 번의 심판에서는 2013년 재판관 8인, 2018년 재판관 9인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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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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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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