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유미·이준석 각각 징역 2년 구형
김성호·김인원은 각각 징역 1년 구형
[뉴스핌=김규희 기자]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38)씨, 이준석(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55)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4) 변호사 등 5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유미씨는 남동생 이모씨와 함께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를 건네받아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보조작 혐의를 줄곧 인정해온 이유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뼈아프게 반성했다”며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라 밝혔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이렇게까지 제보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 잘못은 이유미라는 사람을 너무 믿은 죄뿐”이라고 전했다.
김인원 변호사는 “3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법정에 섰다는 것에 치욕감을 느낀다”며 “이유미씨가 너무 치밀하고 정교하게 조작해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소했다. 검찰의 눈치보기 기소였다”며 “언젠가는 특혜채용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라고 항변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기사로서 진실만을 추구했던 내 인생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며 “평생 거짓과 싸우고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으로서 살아온 정체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