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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석·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9:04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9:04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준석(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38)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유미씨는 남동생 이모씨와 함께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 자료를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이를 건네받아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즉각 국민의당의 제보 자료가 조작됐다며 반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등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지난 5월5일과 7일 두차례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선대위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이유미 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또 “이번 일이 잘 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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