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이준서 제보조작 공범
김성호·김인원 부실검증 혐의
검찰,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31일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지도부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유미씨와 남동생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에 대한 제보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고,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를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4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일이 잘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문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 말하며 기사화를 시도했다.
이유미 씨는 같은달 30일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조작했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톡 대화창을 조작했다. 본인과 회사, 아들 핸드폰을 이용해 제보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한 것이다.
이 씨는 다음날인 5월 1일 대화내용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받고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이 씨와 제보자가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다룬 녹음파일을 요구했다.
다음날인 5월 2일 이유미씨와 남동생은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5월 3일 이 씨 남매는 한 차례 더 녹음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 전송했다.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조작된 자료를 전달하고 향후 계획을 회의했다.
당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황이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해 여수에 내려가 있어 제보가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다음날 5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그대로 발표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준용씨 학교 친구들은 제보가 조작됐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 확인 요구가 제기되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자로 지목된 김씨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기자들은 김씨에게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회신 받지 못하면서 조작 의혹이 짙어졌다. 추진단도 김씨가 준용씨와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등은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의원 등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8일 압박감을 느낀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대로 털어놓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고 발표할 당시 제보가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원 이유미 씨를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밤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남동생 이모씨도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달 3일과 4일, 5일, 7일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고 12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구속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은 지난 3일과 18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3일과 16일 조사했다. 6일에는 이용주 의원 보좌관, 26일에는 이용주 의원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