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유럽 사업재판소(ECJ)가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를 운송서비스로 규정해 택시처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블룸버그> |
블룸버그통신과 NPR 등 주여 언론은 20일(현지시간) ECJ가 우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우버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불러 목적지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1년 출시 후 세계 600여 개 도시에서 택시 산업에 큰 영향을 줘 왔다.
이날 ECJ의 판결은 향후 긱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우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비난 속에서 나왔다. 스페인의 전문택시 운전기사연합은 스페인에서의 우버의 영업이 관계를 오도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일으킨다고 비난해 왔다.
우버는 자사가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디지털 앱을 제공하는 회사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버는 택시 라이선스가 없는 운전자 서비스인 '우버 팝(UberPop)'을 중단하는 등 현재 교통법규 아래에서 영업을 진행 중이라 이번 결정이 유럽에서의 우버 영업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영국 런던에서도 영업을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