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소유권 삼성에…소유주 몰래 교환 시도"
[뉴스핌=최유리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의 '말 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심 판결의 주요 근거를 뒤집으면서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최씨는 "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고 하니 말 교환을 시도했다"면서 "내가 임의로 먼저 (교환) 계약을 하고 삼성에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말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삼성에 물어볼 시간도 없었다"면서 "나중에 삼성이 말 교환을 중단시켜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증언은 특검이 제기한 말 세탁 의혹을 뒤집는 내용이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 지원 의혹을 숨기기 위해 최씨와 공모하고 말 교환 계약을 시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은 2016년 8월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말 3마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최씨는 말 중개상 헬그스트란드와 마필 '비타나V',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말 교환 계약을 시도했다.
최씨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마필 매매·교환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에세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씨는 "말이 삼성 소유였다"는 진술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카푸치노라는 말 구입을 황성수에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2016년 1월 삼성에서 말을 사줄테니 골라보라고 해서 독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코어스포츠는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 박원오가 (말이) 괜찮다고 하면 가서 보는 것"이라며 "(말을 사는 것은) 삼성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에서 마필 및 마필 운송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때문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2심 재판부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말 소유권이 그대로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공여 혐의는 물론 이와 연관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한 기존 판단을 다시 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은 22일 16차 재판에서 추가 서증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