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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 승마 지원, 정유라만 위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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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말 소유자...삼성 모르게 교환 시도했다"

[뉴스핌=최유리 기자] 최순실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 자신의 딸인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카푸치노라는 말 구입을 황성수에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2016년 1월 삼성에서 말을 사줄테니 골라보라고 해서 독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코어스포츠는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 박원오가 (말이) 괜찮다고 하면 가서 보는 것"이라며 "(말을 사는 것은) 삼성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위한 것인데 유라로 밀고 가는 것이냐. 이의 신청을 해도 되겠느냐"고 항의했다.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을 하려했던 정황에 대해서는 '시도'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씨는 "내가 임의로 먼저 (교환) 계약을 하고 삼성에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다"면서 본인 소유였기 때문에 말을 교환하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으나 최씨는 답변을 거부했다.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씨는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 정상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1심에선 특검이 새벽에 유라를 여자 수사관도 없이 데리고 간 후 10시까지 유라의 소식을 알 수 없어서 패닉이 왔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참작해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함께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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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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