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최종 과태료 통보..이의신청·행정소송 가능성↑
[뉴스핌=장봄이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설득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날 "아직 사전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며 "(상생기업 소속) 동의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 소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가맹점과 합작해 설립해 설립한 해피파트너스로 전직한 제빵기사는 전날 현재 3300여명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2000여명은 직고용을 주장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된 제빵사들이 다수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최종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가 조사를 마치면 최종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과태료는 내년 1월 파리바게뜨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우선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가운데 전날(19일)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4299명의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3682명의 확인서가 인정된 상태다.
고용부는 1차로 확인서가 인정된 3682명에 대해서도 심층면접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