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빵기사 5300명 중 3500명만 직고용 반대의사
노동부 "일부 반대만으로 과태료 면죄 없다" 고수
사법제재도 불가피..과태료 부과까지는 시간 소요
[뉴스핌=박효주 기자] 제빵기사 직접고용 이행시한을 넘기게 된 파리바게뜨에 대한 과태료와 사법제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리바게뜨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로의 전직에 동의한 제빵기사 수는 약 35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을 지시한 전체 제빵기사(5300여명)의 70% 가까운 인원이 스스로 직고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나머지 1600여명 중 민주노총 제빵기사 노조 소속인 700명은 직고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며, 900명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공급 협력사 등 3자가 제빵기사 고용을 위해 설립한 합작사로,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오는 6일부터 합작사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제빵기사 수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작사 출범 또는 일부 동의만으로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해피파트너즈로의 전직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에 대해서만 파리바게뜨의 과태료 부과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과태료는 인(人)당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파리바게뜨는 오는 6일 이후 최소 18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종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과태료를 산정해 최종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파리바게뜨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 측이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제빵기사들의 전직 동의서 작성에 사측의 강요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변수다. 과태료 산정을 위한 고용부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 이의제기를 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 “상생기업(합작사)의 조속한 안정화와 미동의한 제빵기사들의 설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사태 일지 |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