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거부 확인서 미제출한 1627명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19일 18시 기준)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4299명의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한 3682명을 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자로 인정했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진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4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확인 작업을 거쳤다.
고용부는 진의여부조사 방법·시기 등을 비공개한 것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한 이유로 ▲직접고용거부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제조기사들이 답변 시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제조기사들은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을 들었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조사(비 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