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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본 2017 유통가] 길 잃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2000명은 표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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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노총 소속 제빵사 '직고용' 버티기
과태료 200억 추산..정부와 법정다툼도 장기화

[뉴스핌=박효주 기자]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고용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11개 협력업체(인력도급사) 소속 제빵기사 5300여명을 불법 파견했다며, 이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시정지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협력사 및 가맹점주와 합작사를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결성된 제빵기사 노조가 ‘본사 직고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직고용 철회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정부와의 법정다툼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제빵시 불법 파견 사태 일지

◆"직고용" vs "합작사 고용"..파리바게뜨·노조 평행선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53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중 해피파트너스로 전직한 제빵기사는 3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파리바게뜨측의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로,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돼 전국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해피파트너즈로 전직한 제빵사들은 임금과 복지 면에서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해피파트너즈는 제빵사들의 급여를 이전보다 13.1% 인상하고, 연 100%이던 상여금도 200%로 2배 올렸다. 월 8회 휴무일 보장, 직원 복지포인트 120만원으로 인상 등 복지도 개선했다.

반면, 약 2000명의 제빵사들의 운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이어 이달 12일 출범한 한국노총 파리바게뜨 노조가 '직고용'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에 소속된 제빵사는 각각 1200여명, 800여명으로, 이를 합치면 해피파트너즈로 전직을 거부 또는 보류한 제빵사와 숫자가 같다.  

문현군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 18일 민노총과 만난 직후 "최선책은 본사의 직고용이며 차후 논의에 따라 해피파트너즈에 협력사를 빼고 (파리바게뜨의)자회사 형태로 바꾼다면 수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본사의 직접고용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가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파리바게뜨는 협력사를 통한 고용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2000여명 제빵사의 고용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줄곧 변함이 없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트 /이형석 기자 leehs@

◆파리바게뜨 과태료 최소 200억...내년 법정에서 가려질 듯 

고용부는 제빵기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 파리바게뜨에 부과할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직접고용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뒤 1인당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파리바게뜨 본사의 과태료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종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과태료를 산정해 최종 부과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파리바게뜨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파리바게뜨 측이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결국 직접고용 시정지시나 과태료에 대한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 24일에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대상으로 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법조계에서도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예상하는 만큼 결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가맹 사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선례가 없다. 불법 파견에 대한 논의가 사내 하도급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탓에 재판부가 단시간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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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타벅스 본사도 고개 숙였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이른바 '탱크 데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논란 이후 소비자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스타벅스의 국내 결제액도 한 달 새 1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최근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본사는 또 5·18 단체가 요구한 진상조사와 후속 조치 요구 사항을 내부 고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를 경질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등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이들은 지난달 29일에는 스타벅스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달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 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여론 악화는 실제 소비 지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지난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121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343억2000만원)보다 약 131억원 감소한 규모다. 주간 결제액도 하락세를 보였다. 5월 11~17일 321억6000만원이던 결제액은 논란이 본격화된 18~24일 236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어 25~31일에는 214억6000만원까지 감소하며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해당 수치는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현금 결제와 상품권, 간편결제, 계좌이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논란 이후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신세계그룹은 후속 조치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교체하는 등 수습에 나선 상태다.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존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게시된 환불 관련 안내문. [사진 = 뉴스핌DB] plum@newspim.com 2026-06-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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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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