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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 "사법부 전관예우 없애는 조치 필요"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7:09

국회 인사청문회…"가장 중요한 건 재판 잘하는 것"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뉴스핌=김신정 기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1심부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잘하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으로 법관 충원과 법관 개인의 독립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또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게 된다"며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한번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축소 의견에 대해선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구성에 대법원과 대통령, 국회 등 3부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부여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와 사법부 행정을 전담하는 사법평의회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자는 "사법평의회 관련 여러 견해가 많은 걸로 안다"며 "다만 외부 기관으로 할 경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행정이나 인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비법조인을 임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사법부 자체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법관의 인적·물적 독립이 중요하다"며 "진보와 보수는 법관에게 있을 수 없는 문제이며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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