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음주감경 전면 폐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잘 됐다 생각"
[뉴스핌=김신정 기자]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안 후보자(60·사법연수원 15기)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장녀 때문에 1번, 장남 초등학교 때 2번 했다"며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 후보자는 "큰딸이 2월생이어서 7살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어리고 약해서 집에서 차로 태워다 주기 좋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 시각에서 볼 때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것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저 자신이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93년 11월 당시 딸의 초등학교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1997년 10월과 2001년 2월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안 후보자는 낙태죄에 대해선 "임산부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충돌 문제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 제도를 폐지와 관련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선 "공소시효 폐지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메인 서버 공개 논란과 관련, "다른 기관의 사안을 대법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관련해선 "법원의 판결에는 얼마든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