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고용부 VS 파리바게뜨, 파견법 위반 놓고 지루한 법정공방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긴급 브리핑열고 원안 추진 재확인
제빵기사 5300명 전원 전수조사 실시…동의서 진의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시정조치 명령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이 예고된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는 고용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인 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돼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단,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제빵기사들의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며 "단 과태료 부과 확정 시기는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나야 가능해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고용부 VS 파리바게뜨,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이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부과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파리바게뜨 측의 대응도 바빠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우선 530억원 과태료 부과 이행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SPC그룹이 현재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적공방을 통해 본안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적인 판단을 통해 최종적인 파견법 위반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1~3년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경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법적 다툼이 이어질 동안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사들은 일단 현재 계약대상인 협력사에서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고에 항고를 거듭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대 3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파리바게뜨의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아직까지 합작회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합작회사 운영과정에서 파견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 

◆ 파리바게뜨 3자 합작회사 설립 사실상 '무용지물'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 등 3자가 함께 참여한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530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에 급하게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청주 인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점포. <사진=정성훈 기자>

하지만 이날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두달여 동안 공들인 3자 합작회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 역시 원칙상 3자 합작회사는 직고용 원칙을 대체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상생회사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직고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며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고용 해야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상생회사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찾아 제시한 최대한의 대안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부의 반응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양사간 대립에 '울고 웃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 되면서 5300명이 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울고 웃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될 경우 임금이 늘어나고 복지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본사의 지시사항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합작회사에 고용될 경우도 본사에 직고용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회사, 가맹점주 3자 협의체 대표와 경영진들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제빵기사는 "정부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제빵기사들에게 좋은 조건이지만 지금보다 본사의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며 "어째됐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길 바랄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양사간 대립에 최대 피해자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라는 지적도 터져나온다. 제빵기사들 입장에서보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다 뒤통수를 한대 얻어 맞은 셈이다. 현재로서 이들 제빵기사들에겐 고용대상을 여부를 판단하는 일 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제빵기사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며 "직고용이 되더라도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합작회사에 고용돼도 간섭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