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20명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20명에 대해 특별 구제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급여는 피해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최대 업체인 옥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