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미드필더 카르도나가 기성용에 대한 아시아인 비하 행위로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 MBC 중계화면> |
[뉴스핌=김용석 기자] 카르도나가 인종차별 행위로 결국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2월12일(현지시간) “카르도나가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징계를 내린다.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는 11월10일 한국 축구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기성용(스완지)에게 눈을 찢는 동작으로 큰 논란을 빚은 선수이다.
당시 카르도나가 취한 눈을 찢는 행위는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이다. 카르도나의 행동은 중계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그는 직후 자신의 SNS에 사과했으나 국내팬들의 공분에 비공계 계정으로 돌려야만 했다. 이날 신태용호는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그의 행동은 메이저리그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행위와 비슷했다. 휴스턴의 율리에스키 구리엘은 10월28일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LA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를 상대로 홈런을 친 뒤 양쪽 눈을 찢는 행동으로 큰 논란이 된바 있다. 그 역시 내년 시즌 5경기 출장정지를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