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185만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성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55

일자리위, 관계 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등 10대 세부과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사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명)로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체질도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을 3D 산업에서 안정·안전·안심의 3안(安)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금보장 강화…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개편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책발표 후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금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의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 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는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적어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근로환경 개선…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또한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이라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턴키·민간사업 입찰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 

◆ 숙련인력 확보…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추진

정부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전자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 추진과 동시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입찰시 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공공기관의 각종 부당특약에 대한 시정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사진
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