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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도 못구하는데..” 주 52시간도 모자란 중기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4:59

근로시간 단축 강행시 인력난 가중·비용 급증 우려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30인 미만은 폐업 속출할 것"
중기단체들, 현실 고려한 보완책 촉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 경기도 안산에서 산업재 용기 표면을 도금하는 기업 S사. 20명 남짓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늘도 야근을 피할 수 없다. 원청기업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서다. S사는 매년 남품단가가 20% 이상 줄어, 휴일할증까지 지급하면 적자투성이라고 했다.

평균나이 55세, 외국인근로자 비율 90%.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한국인 지원자가 없다. 내국인은 커녕 그나마 출근하는 외국인들마저 이직이 늘어간다. S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폐업해야 하나 싶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중소기업업계가 곧 닥쳐올 근로시간 단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재 1주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시 생산량 유지를 위해 소요될 추가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 이중 70%인 8조6000억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특히 5~29인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겪을 인력난은 12만2325명으로 추산된다. 인력부족률이 현재 5~7%에서 16% 후반대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영세사업장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 현재 영세사업장 근로자수는 중소기업 전체 노동인구 34%에 해당하는 총 93만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 직면할 부족인원이 중소기업 전체 부족인원의 28%에 달할 전망이다.

금속열처리기업을 운영하는 D사(경기도 화성)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게 뻔하지만 추가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표면도급처리업체를 운영하는 K사(부산 송정) 역시 "상위 벤더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휴일 및 연장근로가 필수"라며 "워크넷, 잡코리아를 통해 상시 모집도 진행하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영세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생산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D사와 K사 역시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과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각각 48세·52세, 60%·90%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직격탄 맞는 중기, '내일은 법범자' 예고...

상황이 이렇자 중소기업들은 법안 통과로 맞게될 직격탄 부담이 크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이 더욱 어워지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또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그나마 보유한 경쟁력 상실 혹은 초과근무 불가피로 범법자로 전락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게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책이 없는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전하고 있으나 대변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문제는 또다른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업계의 고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중고'에 처했다. 금속열처리기업 Y사(경남 김해) 관계자는 "임금상승에 일할 근로자 확보까지, 경영상 수지도 악화돼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영세사업장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허가해 달라고 촉구하는 중이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근로시간과 별개로 주당 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였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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