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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도 못구하는데..” 주 52시간도 모자란 중기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4:59

근로시간 단축 강행시 인력난 가중·비용 급증 우려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30인 미만은 폐업 속출할 것"
중기단체들, 현실 고려한 보완책 촉구

[뉴스핌=전지현 기자] #. 경기도 안산에서 산업재 용기 표면을 도금하는 기업 S사. 20명 남짓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늘도 야근을 피할 수 없다. 원청기업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연장근무가 불가피해서다. S사는 매년 남품단가가 20% 이상 줄어, 휴일할증까지 지급하면 적자투성이라고 했다.

평균나이 55세, 외국인근로자 비율 90%.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한국인 지원자가 없다. 내국인은 커녕 그나마 출근하는 외국인들마저 이직이 늘어간다. S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폐업해야 하나 싶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중소기업업계가 곧 닥쳐올 근로시간 단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재 1주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시 생산량 유지를 위해 소요될 추가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 이중 70%인 8조6000억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특히 5~29인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겪을 인력난은 12만2325명으로 추산된다. 인력부족률이 현재 5~7%에서 16% 후반대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된다.

영세사업장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 현재 영세사업장 근로자수는 중소기업 전체 노동인구 34%에 해당하는 총 93만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 직면할 부족인원이 중소기업 전체 부족인원의 28%에 달할 전망이다.

금속열처리기업을 운영하는 D사(경기도 화성)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수령액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게 뻔하지만 추가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표면도급처리업체를 운영하는 K사(부산 송정) 역시 "상위 벤더의 납품시기를 맞추려면 휴일 및 연장근로가 필수"라며 "워크넷, 잡코리아를 통해 상시 모집도 진행하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영세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의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는 실정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생산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D사와 K사 역시 생산직근로자 평균연령과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각각 48세·52세, 60%·90%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법' 직격탄 맞는 중기, '내일은 법범자' 예고...

상황이 이렇자 중소기업들은 법안 통과로 맞게될 직격탄 부담이 크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이 더욱 어워지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또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그나마 보유한 경쟁력 상실 혹은 초과근무 불가피로 범법자로 전락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게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책이 없는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전하고 있으나 대변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처한 문제는 또다른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업계의 고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중고'에 처했다. 금속열처리기업 Y사(경남 김해) 관계자는 "임금상승에 일할 근로자 확보까지, 경영상 수지도 악화돼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영세사업장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허가해 달라고 촉구하는 중이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근로시간과 별개로 주당 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였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를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국회가 10% 대기업 노조의 주장보다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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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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