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 발주자,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 지급해야
체불임금 받을 수 있도록 보증제도 실시
[뉴스핌=서영욱 기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 발주자는 중간 과정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공공‧민간 발주자들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금 중간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0년부터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대책에 따르면 발주자가 임금이나 하도급대금을 노동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중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근로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시스템이다.
오늘부터 국토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된다. 내년 중으로 5000만원 미만 공사나 30일 이내 단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체불된 임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 1500만원 이하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가 대상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며 보장한도는 1000만원이다.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해 발주자가 부담한다. 체불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관계 존재와 체불 금액을 확인 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하면 체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여부‧시기‧범위는 고용노동부 체당금제도 개편방안과 연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
'원도급사→하도급사→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근로자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제'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발주 물량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0개 내외를 선정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사 입찰 때 인건비를 입찰 금액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는 2가지 방안을 실험해 적합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결과로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적정임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